
2026년 1월 15일부터, 취업 권한이 부여된 임시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신청 시 별도의 230호주달러 “취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이 수수료가 준수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며, 호주를 해외 사용자 부담 모델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워킹홀리데이 연장,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 갱신, 임시 졸업생 비자(서브클래스 485), 취업 허가가 포함된 브리징 비자, 그리고 다수의 학생 비자 연장에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신청자, 난민, 외교관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민 대행업체들은 추가 비용이 특히 계절 노동자, 국제 졸업생, 그리고 각 취업 성인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이 비용을 대신 납부할 수 없어, 저임금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취업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기 출국할 위험이 커지며, 이는 환대업, 농업,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동 프로그램은 2026년 이주 비용 산정 시 이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 전 미지급된 취업이 비자 취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파견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어려움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단체들은 지정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이민 관리 개혁의 일환이며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워킹홀리데이 연장,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 갱신, 임시 졸업생 비자(서브클래스 485), 취업 허가가 포함된 브리징 비자, 그리고 다수의 학생 비자 연장에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신청자, 난민, 외교관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민 대행업체들은 추가 비용이 특히 계절 노동자, 국제 졸업생, 그리고 각 취업 성인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이 비용을 대신 납부할 수 없어, 저임금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취업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기 출국할 위험이 커지며, 이는 환대업, 농업,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동 프로그램은 2026년 이주 비용 산정 시 이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 전 미지급된 취업이 비자 취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파견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어려움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단체들은 지정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이민 관리 개혁의 일환이며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