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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자 체류 초과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하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2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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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자 체류 초과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하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연방 신분증, 시민권, 세관 및 항만 보안 당국(ICP)은 비자 만료 후 UAE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당 AED 50(약 13.60달러)의 단일 통합 벌금을 조용히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관광, 방문, 거주 및 취소된 거주 허가증 등 비자 유형별로 일일 벌금이 달라 많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이 고정 요금제는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이 얼마나 빠르게 누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체류 초과자가 출국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도 확대되었습니다. 방문객은 이제 ICP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으며, 두바이 거주자는 거주 및 외국인 총국(GDRFA) 포털이나 아메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실시간 벌금 잔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육로 국경의 출입국 심사대는 여전히 최후의 결제 수단이지만, 미납 벌금을 가진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출국 항공편 탑승이 거부될 위험이 있다고 당국은 경고합니다.

UAE, 비자 체류 초과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하고 간편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변경은 파견 서한 발급이나 유예 기간 안내 시 준수 계산을 단순화합니다. 관광 및 방문 비자 소지자는 만료 다음 날부터 벌금이 부과되며, 비자가 취소된 거주자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부터 하루 AED 50의 벌금이 시작됩니다. 벌금 미납 시 여행 금지, 향후 비자 신청 차단, 심한 경우 추방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히 단기 파견자와 주 직원과 비자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여행 관리 시스템에 자동 알림 기능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는 여행자에게 벌금 납부 후 스크린샷이나 전자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는 항공사 체크인 시나 출국 심사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통합 요금제와 간소화된 결제 도구는 UAE의 방대한 외국인 및 비즈니스 방문객 커뮤니티의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The Time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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