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2월 13일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 협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국적자는 여전히 한 번 방문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으나, 180일 동안 총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모든 국제 입국 지점에서 강화된 여권 스캔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장기 체류자가 연속된 30일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 적법한 허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근무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체류 기간 초과 위험이 있는 승객을 운송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관광객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의 디지털 노마드, 부동산 투자자, 말레이시아 제조업 단지에서 교대 근무하는 프로젝트 인력에게는 체류 일정 조정이나 장기 체류 허가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다개월 기술자 파견 기업은 이제 연속 무비자 입국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취업 또는 전문 방문 허가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누적 체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90일 체류 한도에 근접한 여행자는 다음 무비자 입국 전 최소 90일 이상 말레이시아를 떠나 체류 기간을 초기화할 것을 권고받는다.
이번 규정 강화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누적 체류 제한과 유사하며, 관광 회복과 노동시장 보호를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장기 체류자가 연속된 30일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 적법한 허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근무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체류 기간 초과 위험이 있는 승객을 운송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관광객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의 디지털 노마드, 부동산 투자자, 말레이시아 제조업 단지에서 교대 근무하는 프로젝트 인력에게는 체류 일정 조정이나 장기 체류 허가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다개월 기술자 파견 기업은 이제 연속 무비자 입국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취업 또는 전문 방문 허가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누적 체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90일 체류 한도에 근접한 여행자는 다음 무비자 입국 전 최소 90일 이상 말레이시아를 떠나 체류 기간을 초기화할 것을 권고받는다.
이번 규정 강화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누적 체류 제한과 유사하며, 관광 회복과 노동시장 보호를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출처: iVis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