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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2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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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아랍에미리트(UAE) 연방 신원·시민권·관세 및 항만 보안청(ICP)은 비자 만료 또는 취소 후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자 및 거주자에게 하루당 AED 50(미화 약 13.60달러)의 단일 전국 벌금을 도입했다.

2026년 2월 11일 발표된 이 조치는 ICP와 두바이 거주 및 외국인 사무국(GDRFA)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전에 관광, 방문, 거주 비자별로 에미리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벌금 체계를 통합했다. 이민 포털은 이미 새로운 벌금 체계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여행객들은 UAE 패스를 통해 ICP 또는 GDRFA 앱에서 즉시 벌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이번 개혁은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오랫동안 요구되어온 명확성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UAE 내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파견 직원과 가족에 대해 단일 요율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대부분 관광 비자에 적용되던 10일 유예 기간이 폐지되어, 만료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 30일 이상 초과 체류한 방문객은 출국 허가서(아웃패스)를 약 AED 250~300에 발급받아야 한다.

집행도 강화되고 있다. UAE 공항의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은 미납 벌금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식별하며, 고용주는 후원 근로자가 체류 상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도주’ 신고를 자동으로 받는다. 이민 변호사들은 장기 초과 체류자들이 출국 금지, 향후 입국 금지, GCC 전역 블랙리스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사팀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자동 알림 설정, 출국 48시간 전 온라인 대시보드로 벌금 잔액 확인, 기술적 문제로 파일이 일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에게 여유 시간을 두도록 안내하는 것이 있다. ICP는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벌금 면제는 병원 진단서나 항공편 취소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한 공식 온라인 청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UA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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