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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2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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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관광, 방문, 거주 또는 최근 취소된 거주 허가증 등 모든 유형의 비자를 초과 체류하는 여행객은 이제 초과 체류 일수당 AED 50(약 13.60달러)의 단일 고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방 신원·시민권·세관·항만 보안청(ICP)은 2026년 2월 11일부로 국가 전역에 ‘통합 벌금 제도’를 공식 도입했으며, 이 변경 사항은 2월 14일 공개 안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자 종류와 각 토후국별로 벌금이 크게 달라 방문객과 인사팀이 초과 체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제도는 두바이의 첫날 추가 요금과 아부다비 및 북부 토후국에서 사용되던 별도의 벌금 체계를 폐지했습니다. 유예 기간도 표준화되어 관광 및 방문 비자 소지자는 추가 유예 기간이 없으며, 취소된 거주 허가증 소지자는 직업 기술 수준에 따라 30일에서 180일의 유예 기간을 유지합니다. 벌금은 ICP와 GDRFA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누적되며, 공항과 육로 국경의 스마트 게이트 출입국 시스템에 통보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모든 토후국에서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일일 50디르함으로 통일


초과 체류자는 ICP 스마트 서비스 포털, GDRFA 두바이 사이트 또는 UAE 패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출국 48시간 전까지 납부할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기술적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체류가 30일을 넘으면 일일 벌금 외에 약 AED 250~300의 출국 허가증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단일 벌금 제도는 비용 예측과 직원 안내를 크게 간소화합니다. 파견 서신과 여행 정책에 전국 단일 금액을 명시할 수 있어 행정적 마찰과 미납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ICP는 이번 조치가 걸프 지역의 통합 비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예측 가능하고 통합된’ 출입국 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uaeplan.ae)
출처: UA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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