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3일자 Tribuna do Agreste 심층 보도에서, 브라질 사업주이면서 EU 여권을 소지한 이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분석했다. 상파울루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플로리다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를 통해, 국제 이민 변호사 다니엘 톨레도가 두 가지 비자 경로를 비교했다. 하나는 창업자의 이탈리아 시민권 덕분에 가능한 E-2 조약 투자자 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L-1 사내이전 비자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2는 신청 전 “상당한” 위험 투자금이 필요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체류 허가는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또한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반면 L-1은 기존 브라질 본사 임원이 미국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며, 초기 체류 기간은 3년이다. 무엇보다 EB-1C 다국적 관리자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동 관리자는 이 선택이 파견 기간, 가족 신분, 급여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E-2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 신분이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만 자녀는 21세에 신분을 잃는다. L-1A 부양가족도 유사한 규정을 따르나 EB-1C 전환 시 영구 신분과 전략적 승계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E-2는 H-1B 추첨과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피할 수 있지만, L-1은 더 많은 기업 문서와 연례 준수 감사가 요구된다. 실용적 조언은 장기 사업 목표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브라질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쌓고 5년 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면 E-2가 적합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지속적 사업 기반 구축과 직원 파견이 목표라면, L-1/EB-1C 경로가 더 안전하다. 단, 처음부터 회계 기록과 조직도 증빙이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