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는 2월 25일, 기존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임시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도네시아도 대상 국가에 포함되며, 무비자 입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발표는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이 3억 1,900만 달러에 달해 중국이 다시 최대 입국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확대된 제도 하에서는 중국인 여행객이 입국 후 동일 단체 관광객과 함께 출국하는 조건으로 국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비자 요건과 대부분 무비자 국가에 적용되는 필수 K-ETA 제도는 변함없다.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 딜러 미팅, 단기 기술 방문 등 단체 일정으로 구성 가능한 출장에는 이번 조치가 편의를 높여줄 전망이다. 다만, 여행 담당자들은 중국 항공사의 좌석 공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3월 벚꽃 시즌에는 패키지 상품 재고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국가 출장을 계획하는 고용주는 한국 입국 도장이 일본과 대만에서 적용하는 ‘90/180일’ 체류 제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 2주간 체류 시 이후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초과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준수율이 떨어질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혀, 여행객들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출국하고 출국 심사 시 단체 명단 인쇄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