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하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영국 대사관이 체코와 영국 이중 국적자를 위한 새로운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에 공개된 이번 안내는 2월 25일부터 시행된 영국 국경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중 국적자는 도착 시 유효한 영국(또는 아일랜드) 여권을 제시하거나, 체코 여권 등 다른 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거주권 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 to the Right of Abode)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국경 심사관은 만료된 영국 여권을 국적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그동안 영국에 가족 방문 시 조상 연고를 근거로 만료 여권을 사용하던 체코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사관은 이번 변경이 정치적 결정이 아닌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브렉시트 이후 도입된 전자여행허가(ETA)와 국경 관리 방침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서류 없이 여행할 경우 항공기 탑승 거부나 입국 불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국적 자녀를 둔 부모는 미성년자가 여행 내내 동일한 서류를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항공사 API 시스템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비자 면제 규정으로 영국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여권 상태를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인사 관리상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거주권 증명서 포함 여부를 문서 검토 시 점검하고, 여행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국 비자 및 이민 헬프라인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대사관은 바쁜 부활절 여행 기간 중 체코 여행사와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