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Reddit 게시판에서, 독일 석사 과정의 일반 기간보다 짧은 2년 만료 국가 여권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독일 체류법 §5(1) Nr. 4조가 체류 허가 기간 전체에 유효한 여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사관은 초기 90일 비자를 발급하지만, 현지 외국인청은 여권 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이후 체류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입국 예정일 기준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짜리 여권만 발급하는 국가(예: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 학생들은 입국 전에 여권 연장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일부 외국인청은 학생이 여권을 갱신하고 재도장을 받는 조건으로 1년 한정 체류 허가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8주가 소요되어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체류 허가가 지연되면 학생들이 합법적 체류 증명 없이 필수 등록을 완료할 수 없어 대학 등록률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 이중학위 프로그램은 여권 만료일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 갱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동성 지원팀은 출국 전 절차에 여권 유효성 점검을 포함하고, 만료 4개월 전까지 베를린 또는 프랑크푸르트 주재 학생 대사관에서 갱신 예약을 잡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