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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LMIA 면제 ‘상호 고용’ 취업 허가 규정 강화
새 지침으로 LMIA 면제 상호고용 허가 취득이 훨씬 어려워졌다. 고용주는 이제 1:1 교환을 증명하거나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C20에 의존해온 대학, 기술 기업, 예술 단체들이 비용과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오타와가 노동시장 보호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반영한다.
혈통 변화로 수백만 미국인이 이미 캐나다 시민일 수 있다
12월에 개정된 시민권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캐나다 국적이 무제한 세대에 걸쳐 상속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수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내 문의 급증을 보고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한편, IRCC(이민·난민·시민권부)의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 이동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