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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펜타닐 판매 혐의로 인도 온라인 약국 운영자 및 13명 제재 조치 발표

5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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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펜타닐 판매 혐의로 인도 온라인 약국 운영자 및 13명 제재 조치 발표
미국 국무부는 5월 12일,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드문 이민 조치로서, 이민 및 국적법 §212(a)(3)(C)에 따라 뭄바이에 본사를 둔 KS 인터내셔널 트레이더스의 소유주와 관련된 13명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고객에게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이 혼합된 위조 처방약을 판매해 과다복용 사망을 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인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재무부 제재뿐 아니라 영사 도구를 활용해 합성 마약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2025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같은 네트워크를 지정한 데 이어 인도 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인도 당국은 지난해 이 약국 창립자들을 체포한 바 있다. 미국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들에게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는 화학물질 운송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철저한 제3자 실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소포 형태의 의약품을 운송하는 물류업체들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추가 검사와 입국항에서의 보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동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불법 오피오이드 밀매와 연루된 외국인은 심지어 간접적으로라도 미국 비자 영구 불가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보안팀은 제재 대상과의 우발적 연루를 막기 위해 공급업체 목록과 직원 출장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이번 결정은 펜타닐에 대한 백악관의 강경 대응과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간 균형을 맞춘다. 개인을 특정해 제재함으로써 두 나라 간 합법적인 학생 및 비즈니스 여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출처: Money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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