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CSU)은 푼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2026년까지 EU 지원을 받는 제3국 내 ‘송환 센터’ 설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와 영국의 제안을 모델로 한 이 시설들은 망명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며, 본국이 송환을 거부해도 이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와의 협상뿐 아니라 유럽 외 잠재적 수용국과도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 센터들이 “독일 도착이 자동으로 체류 권리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범죄자 등 특정 범주에 대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강제 송환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달 초 녹색당과 좌파당이 내부 국경에서의 강제 추방 금지를 요구하는 의회 동의안이 기각됐고, 법원은 장기적인 솅겐 국경 검사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GO들은 해외 처리 방식이 비강제송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기업 단체들은 정치적 분위기가 숙련 이민자 유입을 저해해 인재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중요한 점은 강제 송환 및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망명 신청이 거부된 제3국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갑작스러운 취업 허가 취소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숙련 근로자 거주 허가를 모색하는 등 비상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EU 차원에서는 2026년 6월 발효 예정인 새로운 망명 및 이주 협약과 맞물려 외부 국경에서의 공동 심사가 가능해진다. 독일이 12월까지 협력국을 확보하고 인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구상은 엄격한 집행 기조를 예고하며 모빌리티 관리자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출처: DIE Z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