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가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개선해 대부분의 인도 여권 소지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주도 단독 여행과 관련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5월 30일 서울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올해 1월 이후 발급된 유효한 허가서도 소급 적용된다. K-ETA는 최대 90일 체류하는 관광 및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기존 단기 C-3 비자를 대체한다. 신청자는 간단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여권 사진을 업로드한 뒤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통 72시간 내에 승인을 받는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벵갈루루와 서울 판교 테크밸리를 자주 오가는 인도 컨설턴트들은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서울시는 제주 직항 또는 계절 항공편은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이 계속 적용되지만, 인천이나 부산을 경유하는 여행객은 탑승 전 반드시 K-ETA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유효 비자를 소지한 인도인은 인천을 통한 30일 무비자 환승 혜택도 유지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해 2,700만 건에 달한 인도 출국 시장에서 한국이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K-팝, 게임, 반도체 공급망 방문 수요에 힘입어 인도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항공사들도 이에 발맞춰 대한항공은 7월부터 델리-서울 노선을 787-10 기종으로 확대 운항하며, 비스타라는 부산 노선 슬롯을 신청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이 여행 최소 96시간 전에 신청해 시스템 장애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무작위 검사를 대비해 호텔 예약 확인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주 무비자 여행객은 확정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반드시 제주도 내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Goodretu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