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터미널’과 비교되는 이번 사건에서, 브라질 제3지역 연방법원은 5월 30일 이집트 국적의 압둘라 몬타세르가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 국제 환승 구역에 51일간 갇혀 있던 끝에 입국을 허가했다. 몬타세르는 4월 9일 임신 8개월인 브라질인 아내와 두 자녀를 동반해 도착했으나, 서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가족은 영사관 개입으로 결국 석방됐지만, 연방경찰은 혼인증명서의 불일치를 이유로 몬타세르의 입국을 계속 막았다. 법원은 장기간 구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자가 이민·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서류 전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적 이민 의혹보다 가족 단합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최근 판례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특히 가족 동반자의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경 결정이 과도할 경우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심할 만한 사례다. 법률업계는 외국 전문가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긴급 연락 체계를 마련해 직원 입국 거부 시 신속히 인신보호청구(habeas corpus)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원본 서류를 보관해 진위 논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방경찰은 브라질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 관문인 과룰류스 공항의 절차를 재검토해 서류 확인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의심이 계속될 경우 장기간 공항 내 대기 대신 전문 이민 부서로 즉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UOL Notíc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