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카라과,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국민은 이제 아일랜드 방문 시 비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이민부 장관 콜름 브로피가 서명한 법령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00시 01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7월 14일 이전 도착 예정이고 출발 전 항공권을 예약한 여행객에 한해 과도기적 조치가 적용되며, 예약 증명서와 체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이미 이들 국가에 비자를 요구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책을 일치시키는 조치로, 더블린을 통해 입국 후 영국으로 무비자 이동하는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와 포트오브스페인에 위치한 아일랜드 영사관이 주요 비자 심사처로 지정되었으며, 심사 기간은 평균 4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즉각적입니다. 코크에서의 크루즈 선원 교체와 코스타리카 지역 허브에서 오는 의료기기 교육 방문이 카리브 및 중미 여권 소지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예약 시 국적을 확인하고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긴급 출장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사유만 우선 고려하며 업무 긴급성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일랜드의 비자 면제 국가 목록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솅겐 비자 거부율은 낮지만 공통 여행 구역(CTA) 내 체류 초과 사례가 증가하는 국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공식 공지를 주시하고, 배치 계획 초기 단계에서 여권 사본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비자 면제 상태로 아일랜드에 체류 중인 여행객은 9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 초과 시 강제 출국과 재입국 전 ‘쿨링오프’ 기간이 부과되며, 이는 향후 EU 내 업무 배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EIN Press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