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입장 변화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 수십 명에게 시민권 증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더 이상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 결정은 6월 21~22일 주말에 이메일로 전달됐으며,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고객들에게 증명서와 해당 증명서를 근거로 발급된 캐나다 여권을 모두 반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직후였다. 이 대상자들은 2025년 12월 15일 개정안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캐나다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세대를 건너뛰어도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규정에 따라 신분을 인정받았다. 새 규정 시행 첫 6개월 동안 약 4,100명이 승인됐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 중인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IRCC는 “수십 건”의 사례를 갑작스럽게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며, 조상 관련 웹사이트에서 제출된 일부 증거가 “충분히 인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15일 이내에 증명서와 이미 발급된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예정된 이주, 직장 이동, 캐나다 방문 계획이 모두 불확실해졌다. 이해관계자들은 절차 없이 문서를 취소하는 조치가 캐나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증명서가 법원의 명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정식 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RCC 고위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음을 인정하고 신속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토요일 아침까지 고객들은 시민권을 재확인하는 이메일과 함께 불안감을 초래한 점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즉각적인 위기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가 IRCC 시민권 프로그램 내 업무 처리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혈통 기반 시민권 청구 급증에 여전히 적응 중이다. 이들은 명확한 증거 제출 지침, 현장 직원 추가 교육, 그리고 증명서 발급 후에는 신뢰할 만한 사기 혐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 기간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족들이 캐나다로의 이주나 업무 배치를 계획할 때 이번 정책 혼란은 중요한 교훈이 됐다. 모든 증빙 서류의 공증 사본을 보관하고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예비 여행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 인사 측면에서는 이번 입장 번복이 여름 성수기에 이중 국적 인재를 캐나다로 전근시키는 고용주들에게 닥칠 수 있었던 악몽을 피하게 했다. 만약 반납 명령이 유지됐다면 이미 파견된 직원들의 사회보험번호가 취소되고 주 보건 혜택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었다. 증명서가 복원되면서 전근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인사팀은 혈통을 근거로 신분을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시민권 확인’ 절차를 입사 체크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