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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추가 부담금, 남아공 지역의 심각한 기술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국 조산사에 큰 타격

7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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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추가 부담금, 남아공 지역의 심각한 기술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국 조산사에 큰 타격
A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임시 비자를 가진 이민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예상치 못한 재정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영국 출신 조산사 케이트 그리피스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와이알라 병원에 채용되었으나, 서브클래스 482 비자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7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인지세 할증과 연방 ‘기존 주택’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7%의 외국인 소유자 할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그리피스 씨의 영주권 취득이 정착 후 15개월 만에 이루어져 주정부 할증세와 별도로 호주 국세청에서 4만 4천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 사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복된 세금 및 이민 규정에 대한 보건 부문 고용주와 국회의원들의 재검토 요구를 촉발했다. 언론 보도 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은 주정부 할증세를 특별 환급금으로 환불하기로 했으나, 국세청은 국가 이익을 이유로 수수료 면제를 거부하고 있다. 글로벌 이동성 팀에게 이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다. 482 비자 소지자에 대한 급여 패키지와 이주 상담에는 외국인 구매자 세금과 영주권 신청 시기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고비용 주택 시장에서 필수 인력을 후원하는 고용주는 인재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중간 지원금이나 법률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석가들은 여러 주에서 보건 및 교육 전문가를 위한 할증세 유예 기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원자와 이민자는 비자 승인 일정에 맞춰 부동산 계획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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