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4일 토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의 연례 ‘Ferienreiseverordnung’ 대형 화물차(HGV) 통행 금지 조치가 22개의 주요 고속도로 구간과 2개의 간선도로에서 시행됩니다. Ruhr24가 중앙유럽여름시간(CEST) 기준 오전 6시 9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7.5톤 초과 트럭과 트레일러를 단 경량 차량은 해당 기간 내 모든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이 금지 조치는 해안, 알프스, 인접 국가로 향하는 수백만 명의 휴가객을 위한 도로 용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류 협회들은 대부분의 운송업체가 일정 조정을 마쳤다고 전했으나, 막바지 화물과 적시 공급망은 토요일 추가 요금이나 더 긴 배송 시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신선식품, 긴급 서비스, 군사 호송대, 그리고 규정상 여전히 허용되는 벌통 운송은 예외입니다. 긴급 화물은 지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사무소가 금요일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인 전자 허가 시스템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도로 화물 계약을 재검토해 금지 기간 중 벌칙 조항이 유예되도록 하고, 민감한 화물은 금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 시간대로 우회 운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출장자는 교통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여전히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국경 검문소 주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Ruhr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