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외무부는 7월 3일 베트남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시 출입국 관리 당국이 여권 입국 도장에 명시된 허용 체류 기간을 초과한 방문객에게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90일 전자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지문은 초과 체류 일수에 따라 벌금이 점점 증가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 조사가 진행되어 여행자가 수주간 베트남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사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4월 15일부터 도입한 온라인 사전 입국 등록 시스템을 여행객에게 상기시키며, 도착 72시간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간단한 출입국 신고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 후 생성되는 QR 코드를 여권 및 비자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인사팀이 비자 유효기간만으로 출국일을 관리하는 대신 정확한 출국일을 추적해야 하며, 새로운 등록 절차를 여행 승인 프로세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재원 체류 지연, 프로젝트 시작 지연, 보험 적용 제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는 즉시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여권 출입국 만료일에 맞춘 자동 알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