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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매니토바에 3년간 유예 제공… 2,700건의 졸업 후 취업 허가증 2027년까지 연장

7월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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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매니토바에 3년간 유예 제공… 2,700건의 졸업 후 취업 허가증 2027년까지 연장
매니토바에서 일하는 국제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타와 정부가 올해 만료 예정이던 2,700개의 졸업 후 취업 허가증(Post-Graduation Work Permits, PGWP)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니토바 주는 지방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신청서 적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2026년 7월 7일 위니펙 프리 프레스가 처음 보도했으며, 매니토바 이민부 장관 말라야 마르셀리노가 직접 요청한 결과입니다. 마르셀리노 장관은 수천 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PNP 지명이 완료되기 전에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당 의원 테리 더가드는 이번 조치가 “브랜든에서 니파와까지 훈련된 인력을 잃을 여유가 없는 고용주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 매니토바에 3년간 유예 제공… 2,700건의 졸업 후 취업 허가증 2027년까지 연장


매니토바의 지명 할당량은 2024년에 삭감되었고 2026년에 일부만 회복되어 이미 정착한 전 국제 학생들의 신청서가 대거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주택을 구입하고 가정을 꾸린 상태입니다. 취업 허가 연장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체, 농식품 가공업체, 의료 시설 등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합의에는 조건도 따릅니다. 주 정부는 지명 결정 속도를 높이고 분기별로 이민부(IRCC)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니토바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번 타협을 환영하면서도 2027년 이민 할당 계획에서 연방 지명 한도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PGWP 소지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IRCC가 갱신된 허가증을 발급하면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2027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기 위해 즉시 영주권 취득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출처: Winnipeg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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