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7일 휴스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한 52세 멕시코 국적자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가 요원들이 체포 지시를 받은 인물이 아니었다고 7월 10일 새벽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DHS는 요원들이 살가도의 밴이 목표 인물과 연관된 차량과 유사해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살가도가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으나, 휴스턴 현장 사무소가 최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바디캠을 아직 도입하지 않아 요원들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정은 시민권 단체, 멕시코 당국, 의회 의원들의 독립적 조사와 ICE 전 현장 사무소에 대한 바디캠 신속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년간 ICE 요원에 대한 공격이 1,300%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예산안에 반영된 바디캠 조기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영상 부재가 공공 신뢰를 저해하고 형사 및 행정 조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이민 단속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고용주는 특히 취업 허가 갱신을 기다리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합법적 체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도록 안내하고, 단속 요원 접촉 시 즉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걸프 연안 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현장 보안 절차를 재검토하고, 직원이 단속 상황을 목격하거나 연루될 경우 신속 대응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