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과 멕시코시티 간 외교적 긴장이 7월 9일 고조되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7월 8일 휴스턴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58세 멕시코 국적자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 사건과 관련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요원들은 도주자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살가도를 제지하려 했으며, 그가 픽업트럭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치명적 무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와 가족들은 살가도가 무장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35년간 거주하며 신분 조정 서류를 마무리 중이었으며, 협조하려 했다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휴스턴 매그놀리아 파크 지역에서 밤새 촛불 집회와 시위를 촉발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고 바디캠 영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멕시코 외교장관 로베르토 벨라스코는 정부가 미국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공식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근 개정된 텍사스주 국경 간 살인법에 따른 관할권도 모색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휴스턴 멕시코 영사관은 목격자 진술을 수집 중이며, 미국 국토안보부 전문책임국에 즉각적인 증거 접근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무 단속 강화 정책 속에서 ICE의 무력 사용 규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2025년 1월 이후 ICE 관련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체포 급증에 비해 요원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혼합 신분 노동력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번 총격 사건이 강화된 단속 환경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빌리티 관리자들은 외국인 직원들이 항상 합법적 신분 증명을 소지하고, 이민 단속 시 권리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텍사스에서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시위가 확산되거나 이후 단속으로 직원들이 구금될 경우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