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경찰(PF)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이른 아침, 리우데자네이루-갈레앙 국제공항에서 일상적인 수하물 검사를 강화하던 중, 식욕억제제 ‘데소베시-M’ 앰플 40개를 소지한 국내선 승객을 적발했다. 20세의 이 승객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인 포스두이과수에서 출발해 상파울루 과룰류스와 토칸틴스 팔마스로 연결되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PF 공항 부대에 따르면, 엑스레이 검사에서 처방전 없이 다수의 앰플이 발견되자 수상히 여겨 조사가 이루어졌다. 브라질 보건감독청(Anvisa)은 이 약물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며,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승객은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형법 제334-A조와 273조에 따라 밀수 및 미등록 의약품 수입 혐의로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제약 밀수가 항공 보안 문제로 부상하며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 다구간 여정에서 수하물을 직통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불법 화물이 첫 입국지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브라질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로 유입될 수 있다.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삼국 접경 지역 출발 항공편에 대해 무작위 검사 강화와 연결편 대기 시간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 브라질 내 직원 이동이 잦은 다국적 기업은 특히 현지 규정을 잘 모르는 파견 직원들에게 엄격한 수입 제한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뿐 아니라, 기업은 평판 손상과 경우에 따라 이민법에 따른 조직적 밀수 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PF는 국세청 세관과 Anvisa와 협력해 약물 출처를 추적하고, 승객이 국내 항공 노선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조직의 운반책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허브에서 추가 합동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Polícia Fed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