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대법원이 2026년 7월 20일, 아부다비, 쿠웨이트, 싱가포르, 캔버라 등 4개 주요 인도 공관의 영사, 여권, 비자(CPV) 서비스 아웃소싱 입찰 절차를 무효화한 델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의 항소를 긴급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7월 15일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정부에 한 달 내에 새로운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수석 법무관 투샤르 메타는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 주재 심리에서 계약 중단으로 인해 인도 공관들이 매일 수천 건의 여권 갱신, 비자 승인, 해외 인도 시민(OCI)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4개 공관은 지난해 130만 건 이상의 영사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 중 다수는 인도 교민과 외국인 비즈니스 여행객의 긴급 여행 관련 신청이었다. 아랍에미리트와 호주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도 기업들은 다중 입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글로벌 프로세스 아웃소서 인포시스와 엔지니어링 대기업 라센앤투브로는 VFS 글로벌이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신규 채용을 중단한 이후 직원 이동이 둔화됐다고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확인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허가하면 기존 공급업체가 새 입찰 완료 시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 전면 중단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제3국 공관을 통해 신청을 우회하거나 직원을 인도로 보내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비용 부담이 큰 선택지다. 이번 사건은 3,500만 명에 달하는 인도 디아스포라와 외국인 투자 파트너를 위한 글로벌 이동성 서비스의 연속성과 조달 투명성 간 균형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