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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볼라 예방 차원에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 입국 금지

7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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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볼라 예방 차원에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 입국 금지
캐나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에볼라 발병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격리법과 항공법에 따른 비상 권한을 발동해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PHAC)은 7월 19일 늦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7월 20일 동부일광절약시간(EDT) 기준 23시 59분부터 **최근 21일 이내에 DRC에 체류한 외국인은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되거나 육로 국경에서 입국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와 민간 운항업체는 출발 전 승객의 여행 이력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임시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임시적이지만 기간 제한이 없으며, PHAC는 14일마다 역학 상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록 원주민은 최근 DRC 방문 이력이 있어도 입국이 허용되나, 격리 담당관에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격리 또는 모니터링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 직원들은 새로운 운영 지침과 여행 이력 분석 도구(API/PNR 데이터)를 활용해 입국 금지 조치를 집행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직원 이동이 필요한 기업들은 즉각적인 경로 및 일정 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의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 인력 교체는 아디스아바바나 나이로비 같은 대체 거점이 필요하다.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여행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DRC 체류 사실을 누락할 경우 입국 불허 및 항공사에 대한 막대한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민 절차 측면에서는, 킨샤사 비자 신청센터(VAC) 방문 예정자들의 생체 정보 등록과 건강 검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IRCC는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서류 제출 기한을 자동 연장해주지만, 기업 이동 담당팀은 처리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여행 관리자들은 글로벌 배포 시스템 내 여행자 프로필을 업데이트해 자동화된 안전 경고가 이번 입국 금지 조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가 이와 유사한 국가별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2022년 우간다 에볼라 발병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PHAC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국적이 아닌 공중보건 위험에 근거한 것이며, DRC 발병이 진정되면 해제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때까지 기업들은 필수 출장에 대한 비상 계획을 재검토하고, 의료 후송 보험이 인접국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여행자들에게 캐나다의 벌금(최대 75만 캐나다달러)과 미준수 시 징역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출처: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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