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헨리 클럽은 2026년 7월 24일, 방문객과 거주자가 공식 GDRFA 벌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체류 초과 벌금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최신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비자 처리 전문가들이 검토한 이 글은 2022년 개정 이후 모든 UAE 비자 유형—관광, 방문, 거주 비자—에 대해 허용 체류 기간 또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하루 AED 50(약 13.60달러)의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안내서는 온라인 절차(여권 또는 파일 번호, 국적, 생년월일 입력)를 단계별로 안내하며, 벌금 산출기를 포함해 예상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주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30일의 유예 기간(골든 및 그린 비자는 최대 180일)을 누리지만, 관광 비자 소지자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30일 이상 체류 초과 시에는 약 AED 250~300의 출국 허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연속된 비즈니스 미팅으로 인해 비자 만료일을 넘겨 무심코 체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 초과는 향후 입국을 차단하거나 진행 중인 거주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된 벌금 체계는 예산 계획을 단순화하지만, 벌금은 빠르게 누적될 수 있어 3주 체류 초과 시 출국 허가 수수료 전 AED 1,0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최신 벌금 체계를 출국 전 브리핑에 반영하고, 잦은 출장을 하는 직원들에게 비자 유효 기간을 달력 도구로 꼼꼼히 관리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귀국 전 거주 비자를 취소하는 기업은 특히 정부 기관이 조기 폐쇄될 수 있는 다가오는 이드 연휴 기간을 고려해 최소 10영업일의 여유를 두고 출국 일정을 계획해야 유예 기간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