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감독관들이 10월 5일 앤트워프 인근 봄멜헴에 위치한 신문 배포 창고를 단속해 약 50명의 근로자가 적법한 등록 없이 일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이 중 약 30명은 벨기에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전국에 일간지를 배달하는 하청업체인 Distribution of Press, Periodicals and Publicity(PPP)였다. 창고 폐쇄로 인해 앤트워프 주와 A12 물류 축을 따라 아침 신문 배달이 차질을 빚었다. PPP 측은 운영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으나, 출판사들은 광고 계약과 구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연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8월 1일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법령 이후 벨기에가 노동 및 이민 규정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나며, 미등록 근로자 1인당 최대 48,000유로의 과태료와 2년간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는 하청 계약이 원청의 실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경고가 됐다. 물류 창고 운영, 최종 배송, 시설 관리 등을 외주하는 기업들은 공급업체의 노동법 준수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회보장 신고 내역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앤트워프 검찰청은 PPP 또는 상위 노동 중개업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