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지역사회 보건 클리닉 같은 프로그램을 ‘연방 공공 복지 혜택’으로 재분류하려던 시도는 10월 15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메리 맥엘로이(Mary McElroy)가 보건복지부(HHS)의 지침을 절차적 문제로 무효화하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았다. HHS는 ‘개방 국경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 종료’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분류해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및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다.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행정절차법의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 규칙이 전국의 조기 아동 교육 및 예방 보건 서비스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엘로이 판사는 기관의 절차가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HHS는 적법한 규칙 제정을 통해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당장 이민자들은 헤드스타트 자리, 지역사회 보건센터 방문, 성인 교육 보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저임금 비자 소지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들에게는 보육과 건강 접근성 위기를 막아 인력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이번 결정으로 파견 근로자의 가족들이 연방 지원 헤드스타트 교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는 예산이 빠듯한 가족에게 큰 혜택이다. 기업들은 HHS가 수정된 규칙을 다시 발표할지 주시해야 하며, 재시도 시 다수 주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이민 관련 사회 정책 변경에서 행정부의 절차적 우회에 대해 사법부가 계속 엄격히 감시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인사 담당자들은 장기 파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