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부터 처리 중인 EB-5 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결정을 강제하려던 황 씨 대 USCIS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민국적법이 재량적 심사에 대한 관할권을 제한하며, 원고가 USCIS의 기각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EB-5 사건의 처리 기간이 4년을 넘어서면서 지연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활용하던 소송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9·7순회법원에서는 유사한 강제명령 소송이 간헐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D.C. 지방법원은 명확한 법적 의무와 심각한 지연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EB-5 자본에 의존하는 지역 센터와 기업 개발 프로젝트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I-526 승인 대기 중인 투자자들은 자금 집행을 주저해 건설 일정과 일자리 창출 목표가 늦춰질 수 있다. EB-5 후보자의 관리자 역할 후원 기업은 채용 계획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응답 기한을 놓치는 절차적 위험을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램버스 판사가 투자자의 침묵을 USCIS 주장의 동의로 간주한 점을 주목했다.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조기 기각을 피하려면 피해 입증 자료를 강화하고 신속한 서면 제출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LAWS.com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