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1월 2일, 비자, 영주권, 취업 허가증 또는 귀화 신청자—인도인을 포함한 외국인—로부터 생체정보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초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지문, 홍채 및 얼굴 스캔,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가장 논란이 되는 DNA 샘플 채취를 모든 연령대 신청자에게 허용한다.
현재 DNA 샘플은 가족 재결합 제한적 사례나 구금 중인 피의자에게만 요청된다. 최종 확정 시, 이 규정은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유전자 채취를 일상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될 경우 언제든지 샘플 채취를 허용하게 된다. DHS는 확대된 생체정보 수집이 신원 확인과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 자유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유전자 데이터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H-1B, L-1 등 미국 취업 비자에 의존하는 인도 기업들은 이번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준수 의무, 비용 부담, 데이터 보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주는 미국 입국 시나 혜택 연장 과정에서 DNA 샘플 채취 가능성에 대해 출장 임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다수의 소송이 예상되어 시행이 지연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나, 2026년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한다.
인도 IT 산업 협회인 NASSCOM은 규정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비례성 및 상호 대우”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이 규정을 추진할 경우, 뉴델리는 인도 시민의 유전자 정보가 미국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전에 데이터 보안 보장 협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초안은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중이며, DHS는 2026년 중반까지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규정을 주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미국 영사관과 공항에서 확대된 생체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해 여행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현재 DNA 샘플은 가족 재결합 제한적 사례나 구금 중인 피의자에게만 요청된다. 최종 확정 시, 이 규정은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유전자 채취를 일상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될 경우 언제든지 샘플 채취를 허용하게 된다. DHS는 확대된 생체정보 수집이 신원 확인과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 자유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유전자 데이터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H-1B, L-1 등 미국 취업 비자에 의존하는 인도 기업들은 이번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준수 의무, 비용 부담, 데이터 보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주는 미국 입국 시나 혜택 연장 과정에서 DNA 샘플 채취 가능성에 대해 출장 임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다수의 소송이 예상되어 시행이 지연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나, 2026년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한다.
인도 IT 산업 협회인 NASSCOM은 규정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비례성 및 상호 대우”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이 규정을 추진할 경우, 뉴델리는 인도 시민의 유전자 정보가 미국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전에 데이터 보안 보장 협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초안은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중이며, DHS는 2026년 중반까지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규정을 주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미국 영사관과 공항에서 확대된 생체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해 여행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출처: Indi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