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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상원에 태평양 교류 비자 법안 대응하며 2026년 시행 예고

11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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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상원에 태평양 교류 비자 법안 대응하며 2026년 시행 예고
내무부는 2025년 11월 5일, 상원 법률 및 헌법위원회의 2023년 이민 개정법안(호주의 태평양 참여 및 기타 조치)과 동반 비자 사전신청 절차 수수료 법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하며, 태평양 및 동티모르 국민에게 연간 3,000명의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복권식 영주권 경로인 태평양 참여 비자(PEV)를 2026년 7월에 시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내무부는 수수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절차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AUD 25의 신청 수수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캔버라, 상원에 태평양 교류 비자 법안 대응하며 2026년 시행 예고


주요 운영 세부사항도 공개됐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관심 의사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선정되면 6개월 이내에 호주 내 후원자를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자는 도착 즉시 취업 권한을 부여받고, 4년 거주 후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무부는 추가 정착 지원 예산과 브리즈번에 태평양 연락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농업, 노인 돌봄, 환대업계 고용주들에게 PEV는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공급원을 제공해, 기존의 고용주 연계 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PALM) 제도와 차별화된다. 다만, 업계 단체들은 기술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으면 이민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들은 2026년 2월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수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6-27년 인력 계획을 세우는 기업들은 후원 절차를 조기에 준비하고, 기술 평가 동등성 및 호주 내 이동 권한에 관한 향후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출처: 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 (via National Library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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