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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니카라과 ‘이민 중개인’ 비자 금지 조치 시행

11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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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니카라과 ‘이민 중개인’ 비자 금지 조치 시행
미국 국무부는 11월 17일, 불법 이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최신 조치로 니카라과 사업가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부 국경으로 가는 ‘빠른’ 경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에는 버스 운영자, 여행사 임원, 마나과를 통해 허점이 많은 여행 상품을 광고하는 관광 가이드들이 포함된다.

워싱턴은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가 비자 요건을 면제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에서 저렴한 전세기를 제공함으로써 니카라과를 미국행 이민자들의 개방된 통과 허브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책은 인권 침해로 오르테가 정부 관리 250명을 제재한 4월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미 국무부, 니카라과 ‘이민 중개인’ 비자 금지 조치 시행


이민 및 국적법 212(a)(3)(C)조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신청자의 활동이 “외교 정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무부는 몇 명이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초기 비자 취소 건수는 수십 건에 달하며 확대될 수 있다.

중미에서 활동하는 항공사, 화물 운송업체, 인력 공급업체는 파트너의 위험 노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자 금지는 2차 제재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강화된 심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나과를 경유해 비자 회피 수단으로 직원들을 보내는 다국적 기업은 미국 입국 시 더 엄격한 심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도 직접적인 이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물류, 여행, 이주 서비스 업체들의 준수 기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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