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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캐나다 내 아이티 국민 대상 수수료 면제 취업·학업 허가 연장 발표

11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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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캐나다 내 아이티 국민 대상 수수료 면제 취업·학업 허가 연장 발표
아이티의 악화된 치안 상황을 이유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11월 20일 2024년 5월 처음 도입된 특별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티 시민과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가족 구성원은 정부 수수료 없이 오픈 워크 퍼밋, 학업 허가증, 임시 거주 허가증 또는 체류 연장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4,700명 이상의 아이티인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아 폭력과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고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었다. IRCC는 이번 연장이 취약한 이민자들이 신분을 잃고 지하 경제로 빠지는 것을 막아 사회 서비스 부담을 줄이고 향후 신분 정착 절차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IRCC, 캐나다 내 아이티 국민 대상 수수료 면제 취업·학업 허가 연장 발표


이미 아이티 임시 거주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 이 정책에 따라 발급된 오픈 워크 퍼밋은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가 면제되어, 기업당 약 2,000캐나다달러와 수개월의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사 부서는 향후 6개월 내 만료되는 아이티 직원의 허가증이 연장된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갱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피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임시 거주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오타와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특정 대상자 예외 조치를 계속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전문가들은 수수료 면제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수단과 베네수엘라 국적자 등 다른 위기 지역 출신 집단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하는 아이티인은 IRCC 웹사이트의 특별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여전히 고용 계약서 작성과 임금 기록 유지 등 표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오픈 퍼밋에 대해서는 고용주 준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IRC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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