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21일부터 방글라데시 국민이 새로 발급받는 B-1/B-2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미화 15,000달러의 ‘출국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1월 19일 다카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했으며,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4(a)(1)조에 따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사관이 재정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 환불 가능한 보증금 제도가 방글라데시 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 초과율(2025 회계연도 기준 3.66%,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을 낮추고 미국 이민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납부 대상은 1월 21일 이후 발급된 비자에 한정되며, 이미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나 F-1 학생 비자, H-1B 취업 비자 등 다른 비자 종류를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신청자가 사전에 금전을 지불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제3자 ‘보증금 대행’ 웹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증금은 여행자가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무사히 출국하면 전액 환불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보증금을 몰수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여행사, 출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직원이나 고객을 단기 출장으로 미국에 보내는 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행 예산에 보증금 비용을 반영하고 비자 발급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여행자가 잦은 기관은 보증금 대상이 아닌 다른 비자 종류(예: H-1B 대신 B-1 비자) 활용을 검토하거나, 가능할 경우 제3국 국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국 보증금 시범 정책은 2020~2021년 국무부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 5,000~15,000달러 보증금을 요구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당시 시범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이민법 준수 강화 조치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은 국가에도 재정 보증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조치는 1월 19일 다카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했으며,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4(a)(1)조에 따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사관이 재정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 환불 가능한 보증금 제도가 방글라데시 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 초과율(2025 회계연도 기준 3.66%,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을 낮추고 미국 이민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납부 대상은 1월 21일 이후 발급된 비자에 한정되며, 이미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나 F-1 학생 비자, H-1B 취업 비자 등 다른 비자 종류를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신청자가 사전에 금전을 지불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제3자 ‘보증금 대행’ 웹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증금은 여행자가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무사히 출국하면 전액 환불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보증금을 몰수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여행사, 출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직원이나 고객을 단기 출장으로 미국에 보내는 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행 예산에 보증금 비용을 반영하고 비자 발급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여행자가 잦은 기관은 보증금 대상이 아닌 다른 비자 종류(예: H-1B 대신 B-1 비자) 활용을 검토하거나, 가능할 경우 제3국 국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국 보증금 시범 정책은 2020~2021년 국무부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 5,000~15,000달러 보증금을 요구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당시 시범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이민법 준수 강화 조치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은 국가에도 재정 보증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