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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반이슬람 발언한 영국-이스라엘 인플루언서 비자 취소

1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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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반이슬람 발언한 영국-이스라엘 인플루언서 비자 취소
심야 결정으로 이민장관 토니 버크는 섹션 133C 권한을 발동해 오늘 멜버른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영국-이스라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새미 야후드의 전자여행허가(ETA)를 취소했다. 야후드가 아부다비를 경유 중일 때 전달된 취소 통지서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이슬람 금지”를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발언이 호주 다문화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비방성 자료’로 규정되었다.

법적 근거: 이민법에 따르면, 비자 소지자의 존재가 공공질서 또는 “호주 사회의 선량한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성격상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버크 장관은 “호주가 증오 발언의 무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고그 강연과 자기방어 워크숍을 계획했던 야후드는 인스타그램에서 캔버라를 “폭정과 검열”이라고 비난했다.

내무부, 반이슬람 발언한 영국-이스라엘 인플루언서 비자 취소


비즈니스 이동성 영향: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발효된 증오 발언 관련 개정법이 처음으로 고위 프로필에 적용된 사례로,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종교 비방을 옹호하는 경우”에도 비자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다. 주요 연사나 강사를 초청하는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이력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논란이 있는 온라인 이력을 가진 게스트가 있을 경우 행사 주최 측은 후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반응: 호주 유대인 협회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 정치인 아예렛 샤케드와 MK 심차 로트만의 비자 거부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패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무슬림 최고 단체들은 사회적 결속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비방’ 기준이 정착됨에 따라 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무 조언: 이동성 팀은 초청 및 실사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해 증오 발언과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선언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연사에 대한 비자 신청은 성격 심사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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