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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구제역 발생으로 국제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가축 이동 금지령 시행

2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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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구제역 발생으로 국제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가축 이동 금지령 시행
키프로스 수의 서비스는 2026년 2월 20일, 라르나카 지역 리바디아의 한 소 떼에서 구제역(FMD)이 확인됨에 따라 섬 전체가 ‘보호 구역’ 모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농업, 내무, 보건, 민방위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발병 농장 반경 3km 내 23개 농장을 격리하고 소 26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는 2차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이동 순찰대가 불법 가축 이동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EU 동물보건법에 따라 키프로스는 유럽위원회 식물·동물·식품·사료 상임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모든 살아있는 발굽가축, 신선육, 비살균 유제품의 회원국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키프로스 발표 직후, 영국 식품기준청은 키프로스산 민감 품목의 국경 통관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공식 수의사 공문(2026/06)이 발행되어 수입업자들에게 위험 평가 완료 후 재수출 또는 폐기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키프로스의 소규모지만 전문화된 유제품 수출 산업—특히 할루미 치즈는 2억 6천만 유로 규모—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제한 조치로 즉각적인 공급망 문제에 직면했다. 운송업체들은 도버와 로테르담에서 지시를 기다리는 화물이 정체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부패 피해 청구 가능성을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자체 브랜드 할루미를 판매하는 다국적 슈퍼마켓들은 3월 매장 공백을 막기 위해 이미 그리스와 덴마크에서 대체 공급을 시작했다. 키프로스 내 직원이나 프로젝트 화물을 이동하는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보호 구역 내에서 가축부서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차량과 수의 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 인체 건강 위험은 없으나, 농장을 방문한 여행객은 라르나카 항구와 공항에서 수하물과 차량 검사가 강화될 수 있다. 키프로스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구제역에 직면했으며, 당시에는 4개월 만에 진압했다. 당국은 현재의 추적 시스템이 훨씬 강화되었지만, 전국 농민들에게 생소한 병변이나 절름발이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생물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패하기 쉬운 수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유럽위원회의 동물질병 알림 시스템을 통해 무역 재개 신호를 주시해야 한다.
출처: In-Cyprus / GOV.UK OVS Note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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