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외교부는 3월 1일 중국,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그리고 바하마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이제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12개월 내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월 24일부터 발효된 ‘Diário Oficial da União’에 공포된 법령으로, 2025년 중반 중국이 브라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시작된 상호주의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기업들에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5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700억 달러를 넘었다. 그간 이동성 담당자들은 브라질 비즈니스 비자 발급에 3~5주가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는 광산 현장에 엔지니어가 급히 필요하거나 상파울루에서 은행 거래를 마쳐야 할 때 매우 긴 시간이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자금 증빙, 왕복 또는 이어지는 항공권만 갖추면 같은 주 내 출국이 가능해졌다.
관광 당국은 이번 조치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2년에도 에브라투르(Embratur)에 따르면 5만 5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브라질에서 평균 1,900달러를 소비했다. 2019년 수준인 약 13만 1천 명 방문객이 회복되면 브라질 관광업계에 1억~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광저우-상파울루 노선에 코로나 이전의 대형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무비자 조치는 8개국 중 7개국에 대해 일방적이며, 브라질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2027년 ICCA 총회, 2028년 세계박람회 유치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고소득 장거리 여행객 유치에 대한 브라질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동성 담당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브라질은 개방됐지만, 직원들이 30일 또는 90일 체류 한도를 준수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브라질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점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국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12개월 내 183일 이상 체류 시 세금 거주자가 되므로 급여 담당 부서는 누적 체류 기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예상치 못한 소득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에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5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700억 달러를 넘었다. 그간 이동성 담당자들은 브라질 비즈니스 비자 발급에 3~5주가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는 광산 현장에 엔지니어가 급히 필요하거나 상파울루에서 은행 거래를 마쳐야 할 때 매우 긴 시간이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자금 증빙, 왕복 또는 이어지는 항공권만 갖추면 같은 주 내 출국이 가능해졌다.
관광 당국은 이번 조치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2년에도 에브라투르(Embratur)에 따르면 5만 5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브라질에서 평균 1,900달러를 소비했다. 2019년 수준인 약 13만 1천 명 방문객이 회복되면 브라질 관광업계에 1억~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광저우-상파울루 노선에 코로나 이전의 대형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무비자 조치는 8개국 중 7개국에 대해 일방적이며, 브라질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2027년 ICCA 총회, 2028년 세계박람회 유치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고소득 장거리 여행객 유치에 대한 브라질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동성 담당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브라질은 개방됐지만, 직원들이 30일 또는 90일 체류 한도를 준수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브라질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점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국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12개월 내 183일 이상 체류 시 세금 거주자가 되므로 급여 담당 부서는 누적 체류 기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예상치 못한 소득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