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각료회의는 외국인이 강제 출국 명령을 무시할 경우, 판사의 영장 하에 경찰이 사유지에 진입해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2차 심의에서 승인했다. 이 법안은 4월 3일 승인되어 4월 7일 공포되었으며, 1980년 이민법에 74/7조와 74/7/1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부 장관 안넬린 반 보수이트는 이 조치가 헌법상 주거 불가침 원칙 뒤에 숨는 도피 출국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집행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장관 안넬리스 베를린덴은 진입이 예외적이며, 공공질서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 판사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를 포함한 시민자유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도하며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국무회의는 30일 내에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해 시행 시점은 빠르면 2026년 늦여름이 될 전망이다. 기업 이동성 측면에서 보면, 체류 기간 초과나 거주증 갱신 미이행 시 강력한 단속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고용주는 파견 근로자 신고 및 단일 허가 소지자의 계약 종료 임박 여부를 점검해 출국 또는 신분 변경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이어 경찰이 이민 단속을 위해 주택에 조건부 진입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며, 이는 2026년 6월 EU 이민 협약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럽 전역에서 강경한 출국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