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각료회의가 비EU 국적자의 강제퇴거 명령을 무시한 경우, 이민청 직원과 경찰이 사유지에 동행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2차 심사에서 승인하며 이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4월 3일 승인되어 4월 7일 공포된 이 법안은 1980년 이민법을 개정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사유지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제74조 7항 1호를 추가한다. 조건은 최종 퇴거 결정 대상자이며, 협조를 거부하고,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출입은 사전 수사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난민 및 이민 담당 장관 안넬린 반 보수이트(N-VA)와 법무장관 안넬리스 베를린덴(CD&V)이 주도하는 지지자들은 벨기에의 신뢰도가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현재 퇴거 명령의 3분의 1도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문이 닫힌 주택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연합은 비효율적인 퇴거가 노동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켜, 기업들이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당 여러 곳은 이 법안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 벨기에 헌법 제15조는 주거의 불가침을 선언하며, 비판자들은 법원 영장이 있어도 경찰 권한 확대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에 과도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2018년 유사 법안이 국가평의회에서 안전장치 미비를 지적받아 무산된 전례도 언급된다. 실제 영향은 국가평의회의 4월 말 재심 의견 이후 의회가 법안을 심의·채택하는 과정에 달려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와 이주 지원 기관은 외국인 직원에게 엄격한 단속 가능성을 알리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거주증명서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은 벨기에가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인접국에서 이미 나타난 EU 차원의 강경한 퇴거 정책 추세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준법 감사에 ‘퇴거 위험’ 점검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퇴거 위기에 처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법안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 의회 수정안을 주시해야 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논쟁은 2027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과 기본권 문제가 벨기에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