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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이주 문제 중심의 유럽인권협약 선언 준비; 벨기에 인권 단체들 경고음 울려

4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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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이주 문제 중심의 유럽인권협약 선언 준비; 벨기에 인권 단체들 경고음 울려
모든 장관들이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모이기까지 단 6주가 남은 가운데,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이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재편할 수 있는 정치 선언 초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5월 14~15일 유럽평의회 제135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이 선언문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제3조 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제3국에서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등 ‘혁신적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협약의 창립 서명국인 벨기에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미리아(Myria)와 연방인권보호연구소(FIRM/IFDH)를 포함한 6개 공공 인권 기관은 지난해 연방 정부에 사법 독립을 지지할 것을 공동 호소했다. 이들은 벨기에가 난민 수용 조건에 관한 국내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이중국적자의 시민권 박탈 사유를 확대했다고 지적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현재 형태로 키시너우 선언이 채택될 경우, 정부가 추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난민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부추겨 가족 재결합 경로나 의료 체류 허가에 의존하는 기업의 인력 이동 사례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벨기에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력 관리 담당자들에게 이번 결과는 제8조 가족생활 보호 조항에 의존하는 고가치 직원의 위험 평가나 중대한 범죄로 인한 국적 박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업계 단체와 소통하며, 필요시 무역 단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인재 확보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벨기에 대표단은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주택 수색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벨기에의 ECtHR에 대한 의지가 국내에서 집중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Altea Lawye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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