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입법회 질문 18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국과 입경사무처는 홍콩의 인기 있는 학생 비자 제도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다.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 및 해외 국적자들은 최대 180일의 단기 과정도 포함한 전일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파트타임 단기 학습에 대한 자격 확대 요청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교육국장 최욱린 박사는 서면 답변에서 지난 3년간 입경사무처가 233,563건의 학생 비자 신청을 접수해 231,06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수업 시간과 형식이 다양해 파트타임 과정 관리가 어렵고 비자 남용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요건 완화 계획이 없으며 전일제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 역량 강화나 ‘학습 겸 근무’ 파견을 후원하는 기업의 경우, 180일 미만의 임원 교육 모듈을 수강하려면 전일제 등록을 하거나 방문자로 입국해 수업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본토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말 수료증 과정을 홍보해온 교육 기관들은 프로그램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호한 입장이 홍콩의 보다 자유로운 인재 유치 경로인 ‘최고 인재 통행증’ 제도나 확대된 ‘자본 투자 입국 제도’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본토 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국제 인재 기획자들은 홍콩에서의 파트타임 학습을 비자 목적으로는 금지된 영역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