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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약에 맞춰 CNDA, 망명 항소 기한 10일로 단축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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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약에 맞춰 CNDA, 망명 항소 기한 10일로 단축
프랑스 국립 망명법원(CNDA)은 6월 12일, EU 이주 및 망명 협약에 따른 프랑스 전문 망명법원의 운영 방식을 담은 실무 안내문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항소 기간 단축이다. 새로운 국경 절차, 신속 절차 또는 부적격 사유로 OFPRA가 거부한 신청자는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든 10일 이내에 CNDA에 항소해야 한다. 협약의 엄격한 12주 전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CNDA는 대부분의 국경 절차 항소를 단독 판사 심리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지원 신청을 겸하는 두 가지 스마트 PDF 양식을 만들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없앴다. 서류 제출은 CNDém@t 전자 포털을 통해 하거나 몽트뢰유 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일드프랑스 외 지역 신청자는 리옹, 보르도, 낭시 등 새로 확장된 지역 법원으로 안내되어 청문회가 신청자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기업 이민 자문가들은 근로자 가족이 취업 허가 대기 중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 부정적 결정에 대해 더 빠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10일 기한을 놓치면 추후 출국 정지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NDA는 OFPRA 결정이 ‘통지된’ 날짜부터 기한이 시작되므로 우편 지연을 감안할 것을 변호사들에게 당부했다. 법원은 일정 단축을 위해 35명의 추가 보고관을 채용하고, 원격 통역을 위한 청문실 2곳을 재배치했다. 위기 지역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서류 처리 속도와 통역 예약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새 기한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CNDA는 자동 법률 지원이 변호사 접근을 빠르게 하고 초기 변론의 질을 높여 후속 연기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 협회 초기 반응에 따르면 이민 업무 현장에서는 7일 이내에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업무 흐름을 재조정하고 있다.
출처: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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