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4일 금요일 늦게 발표된 외환관리(비부채성 금융상품) 규칙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비거주 인도인(NRI) 및 해외 인도 시민(OCI)’이라는 용어를 ‘인도 외 거주 개인’이라는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했다. 이 언어적 변경은 인도 디아스포라에 한정됐던 스케줄 III 포트폴리오 투자 경로를 조용히 확대해, 인도 상장 주식을 송금 가능 조건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개인에게 문을 열었다. 글로벌 업무를 수행하는 인도 출신 전문가들에게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인도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금융적 연계를 유지한 해외 주재원들은 이제 OCI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않고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반대로, 인도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파견된 비디아스포라 해외 주재원들은 파견 종료 후에도 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노출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 자산 관리가 용이해진다. 안전장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단일 투자자의 보유 지분은 회사 납입 자본금의 10%로 제한되며, 전체 해외 개인 투자 한도는 24%다. 인도와 육로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시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래는 2020년에 도입된 국가 안보 필터를 유지하며 정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준수 담당자는 5거래일 내 매도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외국인 개인이 10%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식을 매도하거나 전체 지분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재분류되어 별도의 승인 절차가 발동된다. 예탁기관은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규정과 일치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정부가 인도 자본시장을 ‘소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 유치처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과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소매 투자자 붐을 본뜬 것이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에서 고액 자산가 NRI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크들은 이미 신규 대상자를 위한 데마트 계좌, 세금, KYC(고객신원확인) 컴플라이언스를 묶은 투자 계좌 상품을 마케팅하고 있다.
출처: Money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