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6월 16일, 4월에 샌디에이고에 정박한 8척의 크루즈선에서 아동 성 착취 관련 자료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디즈니 크루즈 라인과 홀랜드 아메리카를 포함한 여러 크루즈 회사 소속 외국인 승무원 27명의 비자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확인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는 필리핀 출신 26명,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 출신 각 1명 등 총 28명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CBP는 이들이 불법 자료를 소지, 배포 또는 시청한 사실을 확인해 이민법 INA §212(a)(2)(I)에 따라 즉시 비자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크루즈 회사들은 알래스카와 멕시코 성수기 초기에 주요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C-1/D 비자 카테고리에 의존하는 해상 승무원 관리자들에게 CBP가 비자 취소 권한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다. 프로그램적 조언으로는, 미국 항구를 오가는 선원 고용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강화하고, 기기 점검을 실시하며, 미국 내 수역에서 외국 국적 선박에 탑승한 경우에도 미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승무원들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크루즈 기획자들은 고강도 단속 이후 2차 검사와 출항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2025 회계연도에 해상 성 착취 범죄 단속 강화로 인해 선원 비자 취소 건수가 18% 증가했으며, 업계 단체들은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CBP의 디지털 미디어 검색 지침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