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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EU 학생들의 거주 허가 신청 시 최소 재정 요건 상향 조정

6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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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EU 학생들의 거주 허가 신청 시 최소 재정 요건 상향 조정
프랑스에서 유학을 계획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곧 더 많은 재정 증명을 해야 한다. 2026년 6월 22일자 공식 관보에 게재된 법령(번호 2026-526)과 파리 소재 법률사무소 코헨 아보카츠의 어제 해설에 따르면, 제3국 국적자가 장기 학생 비자나 CESEDA(외국인 출입국 및 망명법)에 따른 첫 번째 ‘학생’ 거주 허가를 신청할 때 증명해야 하는 최소 자금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새로 개정된 R.422-2 조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총 SMIC(프랑스 법정 최저임금)의 최소 47% 이상”을 요구한다. 현재 SMIC가 월 1,867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자금 기준은 월 615유로에서 약 877유로로 43% 인상된 셈이다. 이 규정은 해외 영사관에서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프랑스 내에서 첫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며, 파트너 대학을 통해 직접 처리되는 신청도 포함된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내무부는 실제 생활비에 맞춘 자금 증명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학생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번 인상이 신흥 시장 출신 우수 인재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2027년까지 50만 명의 국제 학생 유치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외 지역에서 학생을 많이 모집하는 경영대학, 공학 그랑제콜, 지역 캠퍼스들은 이번 여름 지원자들이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갱신하거나 추가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급히 움직이면서 대거 지원 철회가 발생할까 봐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 비EU 학생들의 거주 허가 신청 시 최소 재정 요건 상향 조정


이 변화는 유학 담당자들에게 즉각적인 실무 영향을 미친다. 기업 후원자는 재정 지원 서한을 갱신해야 하며, 이주 지원 업체는 프랑스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턴이나 VIE 파견자에게 비자 신청 전 자금 증명을 보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사관은 서류 미비 시 신청을 즉시 거부할 것이며, 도착 후 2개월 내에 자금 증명을 정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프랑스 출국 명령(OQTF)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석사 과정 사내 교육을 계획하는 기업은 학기당 1인당 2,500~3,000유로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령은 일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트너 대학이 프리펙튀르를 대신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 파리 경찰서 앞 대기 줄을 줄이려는 CROUS 기숙사 서비스의 오랜 요청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가 학생 단체와 강력한 대학 총장 회의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출처: Kohen Avo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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