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늦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NIA)은 2026년 제3호 공고를 발표하며,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SAR)에서 본토 거주민이 영주권(‘딩주’)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새 규정은 기존의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합해 전국 단일 기준으로 대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은 네 가지 가족 재결합 유형으로 나뉜다. 최소 3년 이상 별거한 배우자는 재결합이 가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이미 SAR에 정착한 부모와 동반할 수 있다.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자녀는 홍콩 또는 마카오에 영구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이주할 수 있으며, 부모가 본토에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부모도 SAR에 정착한 성인 자녀와 합류할 수 있다. 쿼터는 계속 적용되며 승인 절차는 현지 공안 출입국 관리국에서 처리한다. 본토 직원을 홍콩이나 마카오에 장기 파견하는 기업에는 가족 동반과 최종 거주권 취득을 위한 명확한 경로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신청 건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 기간이 12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고한다. 기업은 배우자가 3년 별거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성인 보호자는 부모의 나이와 부양 사실을 공증받아야 하는 등 실물 증빙 요건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통합 기준은 베이징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가운데 도입됐다. 가족 재결합 경로 강화는 홍콩, 선전, 주하이 중심의 금융 서비스,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간 인재 이동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는 NIA가 12367 핫라인과 지방 포털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인 추가 서류 안내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