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오랜 기대를 모았던 해외투자 규정(국무원령 제837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특히 인력의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베이징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차단하거나 소급해 무효화할 수 있으며, 상품과 데이터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기술 전문가 파견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합작 파트너를 통해 엔지니어 또는 연구개발 인력을 해외 자회사에 파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법률 자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취업 비자, 파견,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로젝트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출국세와 계약 위반 벌금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기업은 미준수 시 거래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으며, 임원 개인은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출국 전 국가안보 자가진단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고, 승인 거부 시 대비한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 파트너는 계약서에 지식 이전 중복 조항을 강화하고, 현지 내 수행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사 제도는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관리 및 대외 제재 법률과도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 패키지가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이징이 핵심 기술과 인재를 국내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다음 병목 현상이 비자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