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일, 호주 내무부는 2018년 국가중요기반시설보호법(SOCI)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호주의 공항, 항만, 데이터 센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안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번 검토는 주로 사이버 보안과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안된 변경사항은 항공사, 화물 운송업체, 크루즈 터미널 등 운송 부문의 준수 기준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교통 허브 간 규제 중복을 줄이고, 거버넌스 기준을 명확히 하며,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 신속하게 자산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업계에는 공항 운영자들이 보다 간소화되면서도 목표가 명확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 감사에 직면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미준수 시 처벌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1월에 사이버보안 전문가 질 슬레이 박사가 수행한 독립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해당 검토는 법이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무부는 7월 중 세 차례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2차 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SOCI 법률 적용 대상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임대, 의존하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 국경 기술 공급업체, 해운사 등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동성 관리자는 생체 인식 장비나 승객 데이터 처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일상적인 여행자 처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법의 역외 데이터 공유 조항을 고려할 때, 다국적 기업은 호주 의무가 EU GDPR 및 미국 CBP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팀과 협력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