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항공편 차질로 인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 및 전자비자를 자동 연장하도록 인도 FRRO 사무소에 지시했다. 7월 4일자 순환문은 인도 베른 대사관 및 기타 공관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비자 만료 후 발생하는 체류 초과 벌금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외국인은 현재 비자 만료 전 전자비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해야 하며, 연장은 자국으로 가는 상업 항공편이 재개되거나 2026년 9월 30일 중 빠른 시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항공사들은 온라인 승인서를 소지한 경우, 실제 비자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가 이전이라도 탑승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인도에 주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1인당 300달러 이상의 과태료 및 이민 기록상의 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인사팀은 직원들이 연장 등록을 신속히 완료하고, 비자 번호와 연동된 PAN/Aadhaar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공된 유사한 면제 조치를 반영하며, 인도가 인도주의적 비자 완화 정책을 소프트 파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