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재 이란 이익대표부 관계자들에게 기밀 이란 망명 신청자 파일을 넘겨왔다는 내용의 소송이 7월 7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 방어 기금을 대리하는 퍼블릭 시티즌 소송 그룹은 망명 신청자 파일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연방 규정을 위반한 이 같은 정보 공개를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2026년 2월 미-이란 갈등이 격화된 이후에도 매달 이란 외교관들과 만나 정치적 견해, 종교 개종, 성소수자(LGBT) 신분이 포함된 구금자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모든 영사 접촉은 구금자가 요청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관행은 이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대적인 정부에 정보가 넘어갈까 두려워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향후 망명 신청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강제송환 금지)에 따른 미국의 법적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에는 적대적 정권으로부터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내부 고발자나 직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다. 이란 국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나 기업 이전 지원을 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와 직원 안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6월 심리에서 행정부의 이민 정책 대부분을 유지한 가운데,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출처: KPBS / NPR